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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작성자 김은경 (ip:)
  • 작성일 2022-03-08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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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5
평점 0점


발간번호 : 2019-연구원-1423 


키워드 : 석면,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학교, 잔재 


내용 :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 

Ⅰ. 서론 (1page)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page)
2. 연구목표 (3page)
Ⅱ. 연구내용 및 방법 (5page)
1.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제도 검토 (5page)
2.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방문 (6page)
3.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제도 문제점 및 개정방향 설문조사(7page)
4. 최종개선방향 마련 ( 8page)
5. 규제영향분석 ( 8page)
Ⅲ. 연구결과 ( 9page)
1. 국내와 외국의 석면관련 제도 비교 분석 ( 9page)
1) 국내의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제도 검토 ( 9page)
(1) 석면조사제도 ( 9page)
(2) 석면해체제거작업제도 (11page)
2) 외국의 석면조사 관련 제도 검토 (17page)
(1) 미국의 석면조사제도 (20page)
가) 텍사스 주 (22page)
나) 뉴욕 주 (24page)
다) 유타 주 (25page)
(2) 영국의 석면조사제도 (26page)
(3) 일본의 석면조사제도 (31page)
가) 석면조사 개요 (31page)
나) 석면조사자의 자격 (33page)
다) 석면분석자의 자격 (33page)
라) 석면함유 분석방법 (34page)
마)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36page)
3) 외국의 석면해체제거 관련 제도 검토 (39page)
(1) 미국의 석면해체제거 제도 (39page)
가) EPA- EPA의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40 CFR 763 Subpart E)(43page)
나) 산업안전보건청(OSHA)- 29 CFR 1910.1001 General IndustryStandard, 29 CFR 1915.1001 Asbetos Shipyard, 29 CFR 1910.134Respiratory Protection Standard, 29 CFR 1910.145 Accident ProtionTags and Signs ( 45page)
다) 뉴욕주 NYSDOL(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Title 12 of the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tions-part56(12 NTCRR Part 56):Industrial Code Rule 56(ICR-56) ( 45page)
라) 겸업금지 ( 46page)
(2) 영국의 석면해체제거 제도 ( 47page)
가) 면허 석면작업 ( 49page)
나) 비 면허 석면작업 ( 51page)
다) 인력기준 ( 51page)
(3) 일본의 석면해체제거 제도 ( 53page)
가) 석면작업주임자의 선임 ( 55page)
나) 특별교육 ( 55page)
다) 세정장비 ( 55page)
2.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조사 결과 ( 57page)
3.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제도 문제점 제시 ( 57page)
1) 석면조사 ( 57page)
2)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 58page)
3) 석면해체제거작업 ( 58page)
4. 1차 전문가 인터뷰(FGI) ( 59page)
5.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제도의 설문조사 실시 ( 64page)
1) 석면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문지 마련 ( 65page)
2) 석면해체제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문지 마련 ( 73page)
3) 석면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문결과 ( 83page)
4) 석면해체제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설문결과 ( 96page)
6. 2차 전문가 인터뷰(FGI) (112page)
1) 석면조사 제도 (112page)
2) 석면해체제거 및 감리제도 (114page)
7. 최종 개선방안 마련 (116page)
1) 석면조사제도 (116page)
(1) 석면조사시 석면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명확화 (116page)
(2) 석면조사인력의 조사한계 설정 (120page)
(3) 고형시료채취의 정도관리 실시 (126page)
(4) 산안법의 기관석면조사 목적 명확화 (130page)
(5) 석면조사결과서의 제출제도 실시 (133page)
(6) 고형시료채취수의 확대 (135page)
(7) 석면농도측정의 주체를 발주자로 변경 (137page)
(8) 석면농도측정 보고양식의 강화 (139page)
(9) 석면농도측정 직독시 장비의 도입방안 마련 (140page)
2) 석면해체제거제도 (142page)
(1) 석면제거해체업체의 인력 및 장비기준 강화 (142page)
(2) 고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심사 강화 (146page)
(3)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중복신고 방지 (146page)
(4)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자격 마련 (147page)
(5) 석면해체제거 안전성평가의 활용도 향상방안 마련 (150page)
(6) 석면해체작업 감리의 업무 명확화 (153page)
(7) 음압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삭제 (154page)
(8) 지붕개량 지원사업시 슬레이트 석면조사 생략방안 마련 (156page)
(9)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2) (158page)
가) 위생설비 샤워시설의 다양화 검토 (158page)
나) 위생설비의 구비 물품 명확화 (160page)
다) 석면해제거작업시 환기기준 제시 (160page)
라) 음압기 및 음압기록장치의 관리기준 강화 (161page)
마) 면적에 따른 음압기 댓수 통제 강화방안 마련 (161page)
바) 석면폐기물 반출방법 명확화 (162page)
사) 천공작업의 정의 명확화 (162page)
아) “일시적” 문구의 명확화 (163page)
8. 규제영향분석 (163page)
1) 석면조사인력의 석면조사한계 설정 (163page)
2) 고형시료채취의 정도관리실시 (164page)
3) 산안법의 기관석면조사 목적 명확화 (164page)
4) 고형시료채취수의 확대 (165page)
5) 석면제거해체업체의 인력 및 장비기준 강화 (166page)
Ⅳ. 결론 (195page)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99page)
1. 기대효과 (199page)
2. 활용방안 (199page)
Ⅵ. 참고문헌 (201page)
Ⅶ. ABSTRACT (203page)
부록 (205page)
1.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현장 조사 결과 (205page)
2. 일본의 석면비산방지매뉴얼 (227page)




첨부파일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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